공지사항

[공지] 부동산 대표/실장님 중복 질문들에 대한 공지

소리법무사 0 759

소리 법무사  대표 권준영 입니다.

같은 질문들이 여러번 있으셔서 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력이 많으신 부동산 대표/실장님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시고, 당연한 내용이지만 저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1. 계약서 작성시 법무사 참석 여부?

    법무사는 계약시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시에 등기이전서류를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서류를 교부 받기 위해 참석합니다.

    계약시에 근저당권 말소, 세입자 처리 등은 부동산 대표/실장님분들이 당사자 분들과 협의/결정하실 내용으로, 법무사측이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잔금날짜, 시간을 정하시어 불러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2. 잔금 시, 등기부상 있는 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대부분 있는 근저당권은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근저당권으로, 채권자 은행에 상환하면(상환하고 영수증 받으셔야 합니다.)

     그 해당은행이 본점 센터일괄 말소 처리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지점 별로 근저당권 권리증을 가지고 있어, 소유권이전을 하는 법무사가 말소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대형은행은

     본점 센터에서 전자적으로 말소를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을 하는 법무사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관여를 하지 않게 됩니다.

 

 3. 등기권리증 분실시

     등기권리증은 한번 분실하면 재 발급/교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소유자가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면,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신분확인 서면용으로 등기권리증을 대체합니다.)이 있어야 등기진행이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을 잊어버리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참석하셔야 하고, 이것에 대해 예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 기타 문의는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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