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혼부부 취득세감면 50%제도 안내
소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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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10:30
[소리법무사] 2019년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제도 공지
소리 권준영 법무사입니다.
2019년 황금돼지해 모든 중개업자 사장/실장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9년도부터 1년간 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감면 50% 제도시행을 안내해드립니다.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부터 5년이내인 사람과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 혼인할 예정인 사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신혼부부 특례요건
1. 주택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써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
1. 2018 년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 초과하지 않을 것
1. 매매가액이 4억원(서울,경기도,인천) 이하 이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주의>* 감면된 취득세 추징당하는 경우
-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 혼인하지 않는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